2020영6월 8일 입사
22년 1월 퇴사예정인데
현재 급여 기본급188만원에 식대 10만원 교통비 15만원 받고있습니다
퇴직금에 식대 교통비 금액도 포함되어 계산되나요?
교통비 식대는 입사때부터 꾸준히 같은금액 받았구요
직원들 모두 동일하게 교통비 식대 받고 있습니다
2020영6월 8일 입사
22년 1월 퇴사예정인데
현재 급여 기본급188만원에 식대 10만원 교통비 15만원 받고있습니다
퇴직금에 식대 교통비 금액도 포함되어 계산되나요?
교통비 식대는 입사때부터 꾸준히 같은금액 받았구요
직원들 모두 동일하게 교통비 식대 받고 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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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1년 계약직 계약기간중 해고 당했습니다. 1 | 2021.11.25 | 6464 | |
임금·퇴직금 | 추가근무 퇴직금산정 1 | 2021.11.25 | 323 | |
휴일·휴가 | 휴일대체 관련 문의 1 | 2021.11.24 | 205 | |
여성 | 성차별로인한 실업급여 수령 1 | 2021.11.24 | 408 | |
임금·퇴직금 | 임금대장 명세서 작성시 근로일수 계산 1 | 2021.11.24 | 2308 | |
임금·퇴직금 | 인정상여 4대보험 반영 여부 1 | 2021.11.24 | 5828 | |
고용보험 | 사업주 배우자의 근로자성 2 | 2021.11.24 | 1534 | |
휴일·휴가 | 주말근무자 대체휴일 관련 1 | 2021.11.24 | 54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1 | 2021.11.24 | 311 | |
기타 | 인사 및 기타 부조리 문의 1 | 2021.11.24 | 378 | |
고용보험 | 기간제 / 무기계약직 중 어디에 속할지, 그리고 실업급여 가능할... | 2021.11.23 | 625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실업급여 증명서류 | 2021.11.23 | 397 | |
해고·징계 | 110798번 관련하여 추가 질의합니다. 센터 직영전환으로인한 계약... | 2021.11.23 | 124 | |
임금·퇴직금 | 복직 후 건강보험료 정산 | 2021.11.23 | 890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문의드립니다. | 2021.11.23 | 113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한 취업규칙의 변화 | 2021.11.23 | 115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 2021.11.23 | 91 | |
근로계약 | 근로조건(인사제도) 차별에 관한 문의 1 | 2021.11.23 | 252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질문드려요 1 | 2021.11.23 | 203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질문드려요 2 | 2021.11.23 | 1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지급받게 됩니다.
2) 1일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식대와 교통비 모두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식대 교통비를 모두 합산하여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시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