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H 2021.11.23 17:58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근로자 2개월 무급휴가로 휴직 후 이번주에 복직했습니다.

연계센터에서 건강보험 납입 유예 건 해지 신청하였는데요

총보험료 363,120원 고지 되었습니다.

1. 이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포함한 100% 금앤인건가요?

2. 12월 귀속 급여 반영시 50%에 해당하는 181,560원을 근로자에게 부담하는건가요? (전월귀속 10일급여지급)

3. 그럼 휴직전 기존 공제했던 금액 (101,230원)에 플러스시켜서  총 282,790원을 공제 하는건가요?

4. 복귀 후 11월 일주일동안 근무기간엔 급여정산시 건강보험을 어떻게 공제 해야하는건가요?

아직 초보라 모르는것이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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