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름86 2021.11.24 09:19

안녕하세요.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입사일 : 2004.10.20

퇴사일 : 2021.11.30

제가 네이버로 발생 연차를 계산해보니(17.4이전 입사자 기준의 입사일 기준) 319개 였습니다.

2011년부터 회사 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하여 조회해보니 211개를 사용했습니다(현재까지)

2004~2010년은 사용 갯수를 알 수 없어 다 사용했다하더라도 96개 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2004년 선부여 연차가 3개가 있어 현재 기준의 잔여 연차 1.25에서 3개를 뺀 마이너스 연차가 발생하여 급여에서 차감 하고 준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2017.4월이전 입사자의 경우 1년미만 연차제도 개정 이전으로 1년 미만자 연차발생이 없었고, 1년 만근하면 2년차에 연차가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1년 만근이 도래하기 전에 연차가 선부여 되었기 때문에 퇴직시 선부여 된 연차를 차감하여 정산한다고 합니다.

저는 확인할 시스템 및 자료도 없는 상황이고 회사에서는 메일로만 답변을 주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정산 되어야 맞는것인지 조금 의문스러워 상담 요청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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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30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 관련 개정 이전에는 1년 미만시 연차휴가가 따로 주어지지 않아 해당 기간에 사용시 1년 이후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차감이 가능했습니다. 

    즉 개정전 근로기준법 60조 3항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라고 되어 있으므로(지금은 삭제) 1년 미만 기간에 사용한 휴가가 있다면 향후 발생하는 15일에서 차감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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