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인 2021.11.24 14:29

직원의 인정상여에 대해  4대보험 적용 여부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일정금액을 대여,

회계처리는 법인은 이자만큼 익금산입 과세처리

직원은 인정상여 처리하여 연말정산에 반영하여 처리 하였습니다.

문제는 건강과 고용.산재 인정상여금 만큼 소득신고 차이에 대해 추가 부과, 정산보험료가 발생했습니다.

직원의 4대보험 소득월액 신고시 인정상여금은 빼고 순수하게 직원의 총 급여만 신고 했고

연말정산에 급여 외 인정상여 포함  신고가 되었습니다.

인정상여가 소득에 포함되어 4대보험이 반영 되는것이 맞나요?

또, 인정상여에 대해 퇴직연금D/C 반영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30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세법전문가나 국세청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으나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리자면 4대보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임금이 아닌 보수총액이 기준이 되고 여기에서의 보수란 고용관계 등에 의해 지급받는 모든 경제적 가치물을 말하므로 인정상여도 포함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퇴직연금의 경우는 보수총액이 기준이 아닌 임금총액이 기준이기 때문에 인정상여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임금이란 근로의 댓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써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상여금은 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무시간 전후로 1시간도 근무범위인가요? 1 2021.11.25 243
기타 퇴직을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합니다 1 2021.11.25 461
비정규직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1.11.25 324
임금·퇴직금 감단직 4대 보험 계산시 야간수당 등 포함여부 1 2021.11.25 4503
근로시간 아무래도 부당노동 인거 같은데요 상담좀 1 2021.11.25 21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관련 문의 1 2021.11.25 410
해고·징계 관리소 관리업체 변경으로 계약해지 1 2021.11.25 814
임금·퇴직금 식대 과세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21.11.25 2202
근로계약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 1 2021.11.25 233
해고·징계 1년 계약직 계약기간중 해고 당했습니다. 1 2021.11.25 6415
임금·퇴직금 추가근무 퇴직금산정 1 2021.11.25 323
휴일·휴가 휴일대체 관련 문의 1 2021.11.24 205
여성 성차별로인한 실업급여 수령 1 2021.11.24 408
임금·퇴직금 임금대장 명세서 작성시 근로일수 계산 1 2021.11.24 2300
» 임금·퇴직금 인정상여 4대보험 반영 여부 1 2021.11.24 5798
고용보험 사업주 배우자의 근로자성 2 2021.11.24 1511
휴일·휴가 주말근무자 대체휴일 관련 1 2021.11.24 53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1 2021.11.24 311
기타 인사 및 기타 부조리 문의 1 2021.11.24 378
고용보험 기간제 / 무기계약직 중 어디에 속할지, 그리고 실업급여 가능할... 2021.11.23 625
Board Pagination Prev 1 ...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