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7 2021.11.24 18:49

휴일대체(대체휴무)관련 문의 드립니다.

 
주 52시간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주 5일(월~금) 총 40시간 근무하고,
유급휴일(토, 일) 이틀간 출장을 가게 되는 경우 사전에 대체휴무일을 지정하되,
출장 이후에 쓰게 되면 주 7일 전체 근무하게 되어 주 52시간이 초과되는데요.
 
1. 대체휴무를 사전에 지정했기 때문에 주 52근로간제에 위반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나요?
2. 위반이 된다면 무조건 출장일 이전에 대체휴무를 사용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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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30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체휴(무)일을 적법하게 시행하더라도 주7일 전체 근로한다면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2일을 대체한다면 출장일 이전에 대체휴(무)일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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