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9년 3월 입사 했습니다.
2020년에는 계약서를 새로 적었었는데 2021년도에는 계약서를 적지 않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 작성해야 하지 않냐고 했더리 해야지라고만 하고 일을 했는데 오늘 퇴사를 갑자기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하지 않은거도 혹시 법에 걸리나요?
그리고 연차 월차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4인이면 연차 월차가 없는건가요?
저는 2019년 3월 입사 했습니다.
2020년에는 계약서를 새로 적었었는데 2021년도에는 계약서를 적지 않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 작성해야 하지 않냐고 했더리 해야지라고만 하고 일을 했는데 오늘 퇴사를 갑자기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하지 않은거도 혹시 법에 걸리나요?
그리고 연차 월차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4인이면 연차 월차가 없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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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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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의무적 교섭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 | 2021.11.25 | 309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1 | 2021.11.25 | 3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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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퇴직을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합니다 1 | 2021.11.25 | 461 | |
비정규직 |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1.11.25 | 324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4대 보험 계산시 야간수당 등 포함여부 1 | 2021.11.25 | 4478 | |
근로시간 | 아무래도 부당노동 인거 같은데요 상담좀 1 | 2021.11.25 | 21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자격관련 문의 1 | 2021.11.25 | 410 | |
해고·징계 | 관리소 관리업체 변경으로 계약해지 1 | 2021.11.25 | 799 | |
임금·퇴직금 | 식대 과세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21.11.25 | 2187 | |
근로계약 |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 1 | 2021.11.25 | 233 | |
해고·징계 | 1년 계약직 계약기간중 해고 당했습니다. 1 | 2021.11.25 | 6366 | |
임금·퇴직금 | 추가근무 퇴직금산정 1 | 2021.11.25 | 323 | |
휴일·휴가 | 휴일대체 관련 문의 1 | 2021.11.24 | 202 | |
여성 | 성차별로인한 실업급여 수령 1 | 2021.11.24 | 40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의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면 굳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요 근로조건을 변경이 되었다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법적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별도의 규정으로 연차휴가 부여에 대해 정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