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1.2입사하고
2021.12.31(금)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일은 22.1.1(토)이 되는것인지요? 아님 22.1.2(일)이 되는 것인지요?
휴일이 껴 있으니
만약 퇴직일이 1.2(일)이 되면 연차수당 1년만기 11+15 과 2년만기 15를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휴일이 껴있으니 답답하네요
정확히 하려면 1.2(일)까지 근무하면 좋으나 불행하게도 일요일 이라서 근무일이 아니니 헷갈립니다.
아님 11+15 와 15의 연차수당을 받으려면 1.3(월) 까지 근무를 해야하는 것일까요~~~ ㅜㅜ
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0.1.2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1.12.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했다면 퇴사일은 2022.1.1이 됩니다. 2020.1.2~2021.1.1까지 1년에 대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1.2~2021.12.31까지 1년을 채우지 못한바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2021.1.2~2022.1.1까지 1년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2년차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