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gbangsil 2021.11.26 10:57

안녕하세요

2020.1.2입사하고

2021.12.31(금)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일은 22.1.1(토)이 되는것인지요? 아님 22.1.2(일)이 되는 것인지요?

휴일이 껴 있으니

만약 퇴직일이 1.2(일)이 되면 연차수당 1년만기 11+15 과 2년만기 15를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휴일이 껴있으니 답답하네요

정확히 하려면 1.2(일)까지 근무하면 좋으나 불행하게도 일요일 이라서 근무일이 아니니 헷갈립니다.

아님 11+15 와 15의 연차수당을 받으려면  1.3(월) 까지 근무를 해야하는 것일까요~~~ ㅜㅜ

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30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0.1.2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1.12.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했다면 퇴사일은 2022.1.1이 됩니다. 2020.1.2~2021.1.1까지 1년에 대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1.2~2021.12.31까지 1년을 채우지 못한바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2021.1.2~2022.1.1까지 1년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2년차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21.11.27 184
임금·퇴직금 임원 승진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1 2021.11.26 1160
근로시간 퇴근시간 후 근로해도 규정을 만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 1 2021.11.26 376
휴일·휴가 회사에서 내년도 연차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2 2021.11.26 887
임금·퇴직금 무급 병가와 소정 근로시간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2021.11.26 395
휴일·휴가 연차 발생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1.11.26 291
»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21.11.26 31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식대 반영 여부 1 2021.11.26 1408
근로계약 주3일 근로자 연차 1 2021.11.26 521
근로계약 계약서 1 2021.11.26 86
노동조합 의무적 교섭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 2021.11.25 314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1 2021.11.25 316
근로시간 근무시간 전후로 1시간도 근무범위인가요? 1 2021.11.25 243
기타 퇴직을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합니다 1 2021.11.25 461
비정규직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1.11.25 324
임금·퇴직금 감단직 4대 보험 계산시 야간수당 등 포함여부 1 2021.11.25 4482
근로시간 아무래도 부당노동 인거 같은데요 상담좀 1 2021.11.25 21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관련 문의 1 2021.11.25 410
해고·징계 관리소 관리업체 변경으로 계약해지 1 2021.11.25 799
임금·퇴직금 식대 과세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21.11.25 2187
Board Pagination Prev 1 ...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