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제비 2021.11.27 15:15

주간 근무에서  주-당-비-휴 근무제로 바뀌는데요. 

 
주간(오전9시~오후6시까지)
당직(오전9시~다음날 오전9시까지, 휴게시간 점심,저녁 각 1시간씩, 새벽1~5시까지)
비번(당직퇴직한 날 휴무)
휴무
 
 
이런식으로 했을경우 한달 급여를 얼마로 잡아야할까요???
그리고 위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1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당비휴의 경우 4일을 교대주기로 한다면

    (8시간+18시간)*365/12/4(교대주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주휴시간 월 35시간과 연장근로가산 및 야간근로가산을 해준 뒤 귀하의 시급을 곱해주면 될 것 입니다.

    위의 방식은 1년을 12개월로 평균하여 지급하는 월급제 방식으로써 교대제의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시급제 방식도 많이 사용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당직시 연장근로 10시간이 발생한다면 1주일에 당직을 2번 설 경우 연장근로한도 제한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직이 통상적 개념의 당직인지 근로의 연장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나 자세한 사항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일 및 야간, 연장 수당의 기준 금액 (시급제) 1 2021.11.29 601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및 직무수당 지급정지 문의 1 2021.11.29 230
기타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2021.11.29 103
임금·퇴직금 임금 채권 기간 관련 민사 소송 가능 여부 1 2021.11.29 391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계산 및 전회사 서류발급 1 2021.11.29 205
임금·퇴직금 상여 지급조건 관련. 1 2021.11.28 91
임금·퇴직금 곧 퇴사예정인 사람입니다. . 1 2021.11.28 19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_거소이전 1 2021.11.27 396
» 근로계약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21.11.27 184
임금·퇴직금 임원 승진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1 2021.11.26 1174
근로시간 퇴근시간 후 근로해도 규정을 만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 1 2021.11.26 382
휴일·휴가 회사에서 내년도 연차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2 2021.11.26 887
임금·퇴직금 무급 병가와 소정 근로시간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2021.11.26 395
휴일·휴가 연차 발생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1.11.26 291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21.11.26 31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식대 반영 여부 1 2021.11.26 1408
근로계약 주3일 근로자 연차 1 2021.11.26 521
근로계약 계약서 1 2021.11.26 86
노동조합 의무적 교섭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 2021.11.25 314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1 2021.11.25 316
Board Pagination Prev 1 ...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