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전맹인안마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년도2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했고 4대보험 미가입이고 근로계약서도 작성못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하루12시간 주6일 근무했고요.월급은 현금으로 180만원을 받았습니다.
얼마전 근무지가 사업자(맹인안마사 원장)가 바뀌고 나서 다음달 12월15일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업무 내용은 주간이고 오전7시부터 오후7시까지 하루12시간 근무지 청소와 시설관리(보일러 컨트롤,기타 잡무-마트시장가서 장보기)이구요.
이런경우는 퇴직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같은거를 고용노동부에 신청해도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당연히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을 적용받을 수 있고 위법한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근로자라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지정하는지, 업무장소와 업무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사내규정등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과정에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등에 따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근로자성 기준은 https://www.nodong.kr/bestqna/403116를 참조하시고 귀하께서 근로자라는 것을 입증할 근거나 증언등을 확보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