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에 근무중입니다. 급여날이 10일에서 25일로 변경이 되었는데 25일로 변경이 되면 당월급여가 25일에 나와야하는건가요?
10일이 급여일일때는 전달 급여를 10일에 받았는데요. 25일이 급여일이면 당월분을 받아야하는건 아닌지요
소기업에 근무중입니다. 급여날이 10일에서 25일로 변경이 되었는데 25일로 변경이 되면 당월급여가 25일에 나와야하는건가요?
10일이 급여일일때는 전달 급여를 10일에 받았는데요. 25일이 급여일이면 당월분을 받아야하는건 아닌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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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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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날짜를 변경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일이 변경되었다면 해당일에 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 이나, 임금계산기간은 전월로 할지, 급여지급일 전까지 할지 위의 내용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시거나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