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이 2021.12.01 14:01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기전반장이 공석이고,관리과장이 공석이어서 소정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 수당을 요청 하였습니다.

시간외 수당 계산시 150%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님 100%만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

문의  답변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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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6 10: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의 경우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1일 9시간을 근무하여 연장근로가 1시간이고 시급이 1만원이라면, 9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9만5천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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