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임금관련 문의사항입니다.
회사의 임금구성은 아래<표1>과 같습니다.
<표1> 회사의 임금 구분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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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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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상수당 |
2.1 가족수당 |
부양가족 1명당 20,000원을 지급 |
2.2 기술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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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부식비 |
부식비는 정규직 직원은 월200,000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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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동수당 |
3.1 시간외 근무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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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근태수당 |
① 성실근무수당 : 지각, 조퇴, 외출이 없는 직원에게 100,000원/월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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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연장려수당 : 비흡연자에게 50,000원/월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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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업수행수당 |
기성 취하 금액(외주비 제외)의 10% 내에서 해당업무 참여자와 관리자에게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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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수주장려수당 |
수주 기여자에게는 사업준공금의 1%를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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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과급 |
4.1 정기성과급 |
6월에 기본급의 50%, 12월에 기본급의 50%를 지급 |
4.2 인센티브성과급 |
개별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 - 지급기준 : 경영전략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업 - 지급대상 : 해당 사업 전 기간 근무자 - 지급금액 : 기본급의 100% 내에서 사업수익성에 근거해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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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액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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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보다 적은 직원에게 지급하는 최저임금 차액 |
6. 기여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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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회사 기여도에 따라 차등해 지급하는 수당 |
[문의사항 1]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부분은 기본급, 기술수당, 부식비 월환산액의 7%, 정기성과급 월환산액의 25%,
차액보조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문의 드립니다.(아래 <표2> 임금 구분 참조)
[문의사항 2]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부분은 기본급, 기술수당, 부식비, 정기성과급, 차액보조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문의 드립니다.(아래 <표2> 임금 구분 참조)
[문의사항 3]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부분은 기본급, 기술수당, 부식비, 시간외근무수당, 정기성과급, 차액보조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문의 드립니다.(아래 <표2> 임금 구분 참조)
[문의사항 4] 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금품은 가족수당, 성실근무수당, 금연장려수당, 사업수행수당, 수주장려수당,
인센티브성과급, 기여지원금이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아래 <표2> 임금 구분 참조)
<표2> 임금 구분
구분 |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기타금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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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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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상수당 |
2.1 가족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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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기술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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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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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부식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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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환산액7%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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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동수당 |
3.1 시간외 근무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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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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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근태수당 |
① 성실근무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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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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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연장려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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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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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업수행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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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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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수주장려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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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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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과급 |
4.1 정기성과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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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환산액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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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인센티브성과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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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액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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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여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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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