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기관인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 근무중인 기간제 직원입니다.
산불을 진화하는 업무를 하고있으면
1월1일 시작 12월31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해마다 인원을 뽑아 일을하는데
제가 만약 2년동안 뽑히고 3년차에도 뽑혀 일을하게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인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 근무중인 기간제 직원입니다.
산불을 진화하는 업무를 하고있으면
1월1일 시작 12월31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해마다 인원을 뽑아 일을하는데
제가 만약 2년동안 뽑히고 3년차에도 뽑혀 일을하게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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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부당 보직변경에 따른 처우 3 | 2021.12.06 | 779 | |
여성 | 육아휴직 문의 2 | 2021.12.06 | 4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초과근무 관련 문의합니다 1 | 2021.12.05 | 240 | |
고용보험 | 제 상황을 권고사직으로 볼수있는지, 실업급여가 가능할지 궁금합... 1 | 2021.12.04 | 620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1.12.04 | 12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취득일 정정 1 | 2021.12.04 | 293 | |
근로계약 | 4조2교대 탄력근무제 및 연차사용촉진제도문의 1 | 2021.12.04 | 910 | |
해고·징계 |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1 | 2021.12.03 | 301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계산방법 1 | 2021.12.03 | 86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년 미만자가 1년이 되었을때 1 | 2021.12.03 | 301 | |
기타 | 후원하기 어떻게 하는거에요? 1 | 2021.12.03 | 81 | |
임금·퇴직금 | 퇴직소득세 기준일, 연차 문의 1 | 2021.12.03 | 212 | |
근로계약 | 인사이동에관한 건 1 | 2021.12.03 | 194 | |
비정규직 | 계약직전환 1 | 2021.12.03 | 147 | |
기타 |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12.03 | 2208 | |
휴일·휴가 | 연차 1 | 2021.12.03 | 153 | |
» | 근로계약 | 기간제 1년짜리를 2년 근무시 무기계약 가능한지 1 | 2021.12.03 | 341 |
임금·퇴직금 | 포괄승계와퇴직금 1 | 2021.12.03 | 3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일문의 1 | 2021.12.03 | 283 | |
휴일·휴가 | 퇴직시 발생되는 연차수당 갯수 1 | 2021.12.03 | 3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020.5.26 개정)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존재하더라도, 계약체결의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 근로계약 사이의 시간적 단절 여부,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사건번호 : 대법 2017두54975, 선고일자 : 2018-06-19)하다고 보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