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중입니다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자 등록하려하는데
상관없는건가요? 사업개시일은 22년3월이 될거같구요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중입니다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자 등록하려하는데
상관없는건가요? 사업개시일은 22년3월이 될거같구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이렇게 해도 되나요?! 1 | 2021.12.06 | 351 | |
임금·퇴직금 | 퇴사일(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12.06 | 366 | |
임금·퇴직금 | 급여 지급 방법 1 | 2021.12.06 | 175 | |
직장갑질 | 제 상황을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해요 1 | 2021.12.06 | 208 | |
임금·퇴직금 | 분만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연금 DC형 납입 방법 1 | 2021.12.06 | 517 | |
근로계약 | 빌딩 위탁관리 고용승계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12.06 | 287 | |
기타 | 시급직의 지각, 조퇴의 경우 주휴수당 계산방법 1 | 2021.12.06 | 1870 | |
» | 고용보험 | 육아기단축근무 질문드립니다 1 | 2021.12.06 | 259 |
해고·징계 | 해고예고통지와 실업급여 1 | 2021.12.06 | 740 | |
근로시간 | 취침시간이나 휴게시간에 업무를 처리했을 경우 초과근무 인정 및... 1 | 2021.12.06 | 379 | |
근로계약 | 부당 보직변경에 따른 처우 3 | 2021.12.06 | 779 | |
여성 | 육아휴직 문의 2 | 2021.12.06 | 4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초과근무 관련 문의합니다 1 | 2021.12.05 | 240 | |
고용보험 | 제 상황을 권고사직으로 볼수있는지, 실업급여가 가능할지 궁금합... 1 | 2021.12.04 | 620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1.12.04 | 12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취득일 정정 1 | 2021.12.04 | 293 | |
근로계약 | 4조2교대 탄력근무제 및 연차사용촉진제도문의 1 | 2021.12.04 | 905 | |
해고·징계 |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1 | 2021.12.03 | 301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계산방법 1 | 2021.12.03 | 86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년 미만자가 1년이 되었을때 1 | 2021.12.03 | 3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보험상의 지원금은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보험상의 지원금 수급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귀하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크로스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