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z 2021.12.06 22:03

저희 직장은 9-5시(점심시간1시간 포함)근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저처럼 7시간 근무일 경우에도 점심시간에 일을 하게 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에서도 9-5시 근무, 점심시간 몇시~몇시(1시간)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직장이 병원인 관계로 업무를 하기 전에 필요한 대기시간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휴게시간으로 인정이 안되서 대기하는 시간도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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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9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하는데, 휴게시간으로 정한 점심시간에 회사의 업무명령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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