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리 2021.12.07 13:41

1. 연차신청을 수기로 종이신청서로 받고 있는데  보관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2. 신청서를 스캔한 파일로 보관하고 종이는 폐기해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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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0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휴가에 관한 서류도 포함되므로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스캔파일이 원본과 다르지 않을 경우 파일로 보관해도 무방할 것이나 분량이 많지 않다면 원본으로 보관하심을 권유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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