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차신청을 수기로 종이신청서로 받고 있는데 보관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2. 신청서를 스캔한 파일로 보관하고 종이는 폐기해도 되나요?
1. 연차신청을 수기로 종이신청서로 받고 있는데 보관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2. 신청서를 스캔한 파일로 보관하고 종이는 폐기해도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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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 2021.12.08 | 150 | |
휴일·휴가 | 대체휴무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 2021.12.08 | 717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1.12.08 | 145 | |
임금·퇴직금 | 부서이동으로 인한 연봉삭감 문의합니다. | 2021.12.08 | 743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축소 | 2021.12.08 | 282 | |
휴일·휴가 | 년차문의 | 2021.12.08 | 10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2021.12.08 | 210 |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 계약일 입사일전 계약일 까지 근무시 연차 가 생기지 않... | 2021.12.08 | 156 | |
기타 | 일용직 손해배상 | 2021.12.08 | 184 | |
휴일·휴가 |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격려금 지급의무 | 2021.12.08 | 228 | |
휴일·휴가 | 60세이상 계약직의 연차관련 문의 건 1 | 2021.12.08 | 827 | |
휴일·휴가 | 코로나 검사 근태 및 자가격리시 무급휴가 부여 가능 여부 1 | 2021.12.08 | 2715 | |
임금·퇴직금 | 폐원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21.12.07 | 925 | |
기타 | 구직급여 수급중 하루 인수인계 1 | 2021.12.07 | 727 | |
기타 | 퇴사 후 책임 1 | 2021.12.07 | 305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합의 이전 퇴직자의 소급분 적용 문의 1 | 2021.12.07 | 717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퇴직금 지급 관련 1 | 2021.12.07 | 70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21.12.07 | 636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시 직원퇴직금 정산(포괄양도양수아님) 1 | 2021.12.07 | 3553 | |
» | 휴일·휴가 | 연차신청서 보관 기간 1 | 2021.12.07 | 127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휴가에 관한 서류도 포함되므로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스캔파일이 원본과 다르지 않을 경우 파일로 보관해도 무방할 것이나 분량이 많지 않다면 원본으로 보관하심을 권유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