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서울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활동지원사로 2016년 부터 서울에 위치한 OO장애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가 없는날 급성 심근경색 증상으로 쓰러져 수술후 지금은 일반병원에 입원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근로형태 시급으로 월급을 받고 있으며, 일이 없는 날은 무급으로 근로게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근무외 휴일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현재 산재신청을 해 두고 있으며, 산재 판정은 뇌의 문제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복지관에서는 12월31일로 근로계약서에 의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산재에는 복지관이 협력한다고 합니다.
현재 일을 4개월째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해지를 하여도 산재에 문제가 없을까요? 또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도움을 바랍니다.
좋은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계약종료와 업무상재해(산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이직은 수급이 불가하나 계약의 종료로 계속 회사를 다닐 수 없게된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