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년 이상 근무한 곳에 최근 퇴사하여 퇴직정산명세서를 받아보니, 

4대보험,소득세를 제외한 실수령액을 3개월 평균 퇴직금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입사시에 4대보험, 소득세등의 기타 급여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을 회사에서 내주는 대신

월급여가 250만원 딱 정해진 급여였습니다. 

당시 입사시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산정은 총급여에서 3개월 급여 평균을 내어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틀린 것이라면 왜 이런 상정방식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혹 만일 퇴직금 계산 방식과 지급절차등이 위법이라면 어디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퇴직금을 몇 달 미지급상태에서 다음주에 지급한다는데 이것도 신고가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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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12.13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50만원이 아닌 250만원에서 세금 등을 제한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였다는 말씀인가요?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퇴직금은 세전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4대보험료나 소득세등을 사용자가 대신 내주는 네트 계약의 경우는 해당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하고 퇴직금 계산도 최소한 250만원 이상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계산해야 할 것 입니다. 만일 법정퇴직금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혹은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했을 경우는 금품청산의무 위반, 임금체불 등에 해당할 것이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jsssdfehhh 2021.12.13 15:15작성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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