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5월입사자 금년11월 퇴사시 그동안 못쓴 퇴사전 연차6개 몰아서 써도 되나요
2021년 5월 1일 입사자
2021년11월31일 퇴사예정
1당 근속시 1개 생겨 1년에 총11개 생기능 연차중
6월7월8월9월10월 미사용 연차5개를
퇴사일 직전 11월26일/27일/28일/29일/30일 연차 연속사용해도 되나요?
금년 5월입사자 금년11월 퇴사시 그동안 못쓴 퇴사전 연차6개 몰아서 써도 되나요
2021년 5월 1일 입사자
2021년11월31일 퇴사예정
1당 근속시 1개 생겨 1년에 총11개 생기능 연차중
6월7월8월9월10월 미사용 연차5개를
퇴사일 직전 11월26일/27일/28일/29일/30일 연차 연속사용해도 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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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감단직 야간수당 계산 1 | 2021.12.10 | 1548 | |
기타 | 월차 계산 알려주세요 1 | 2021.12.10 | 615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1.12.09 | 209 | |
노동조합 | 비노조원 차별대우에 대한 처우개선 관련 1 | 2021.12.09 | 1091 | |
근로시간 | 연장,야근 근로수당 문의 1 | 2021.12.09 | 529 | |
여성 | 남녀 불평등 임금 개선 후 소급 적용 1 | 2021.12.09 | 18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 2021.12.09 | 251 | |
임금·퇴직금 | 사업체 경영악화로 인한 퇴직금 미리지급 가능여부 1 | 2021.12.09 | 250 | |
기타 | 전문서비스업, 산업안전교육 제외업종일까요? | 2021.12.09 | 8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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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21.12.09 | 8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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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급여 적용관련 | 2021.12.08 | 269 | |
기타 | 법정 연차 휴가 외 약정 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문의 | 2021.12.08 | 33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만료통보서 | 2021.12.08 | 279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가신청갯수 제한에 대해서는 법령에 명시된 바 없고 휴가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근로자의 5일 휴가로 '막대한'지장이 생긴 경우 거부가 아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