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팔 2021.12.09 11:53

금년 5월입사자 금년11월 퇴사시 그동안 못쓴 퇴사전 연차6개 몰아서 써도 되나요

2021년 5월 1일 입사자

2021년11월31일 퇴사예정

1당 근속시 1개 생겨 1년에 총11개 생기능  연차중

6월7월8월9월10월 미사용 연차5개를

퇴사일 직전 11월26일/27일/28일/29일/30일 연차 연속사용해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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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3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가신청갯수 제한에 대해서는 법령에 명시된 바 없고 휴가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근로자의 5일 휴가로 '막대한'지장이 생긴 경우 거부가 아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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