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사업체 경영악화로 인하여 추후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려울수도 있을듯하여
대표님께 요청하여 현재까지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물론 퇴직은 아직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능한가요?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사업체 경영악화로 인하여 추후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려울수도 있을듯하여
대표님께 요청하여 현재까지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물론 퇴직은 아직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능한가요?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
성별 | 여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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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월차 계산 알려주세요 1 | 2021.12.10 | 615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1.12.09 | 209 | |
노동조합 | 비노조원 차별대우에 대한 처우개선 관련 1 | 2021.12.09 | 1091 | |
근로시간 | 연장,야근 근로수당 문의 1 | 2021.12.09 | 529 | |
여성 | 남녀 불평등 임금 개선 후 소급 적용 1 | 2021.12.09 | 18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 2021.12.09 | 2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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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21.12.09 | 8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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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법정 연차 휴가 외 약정 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문의 | 2021.12.08 | 33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만료통보서 | 2021.12.08 | 279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급여의 경우 퇴직 이후 생활보장이 목적이고 퇴직일에 비로소 청구권이 발생하는 임금이므로 적법한 사유가 아닌 이상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https://www.nodong.kr/index.php?mid=severance_pay&category=802233&document_srl=4030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