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저희 시설은 사회복지시설로 아동들이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현재 총 종사자는 20명으로 교대제 생활지도원은 12명이 32교대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7월부터 주52시간 준수를 위해 212월부터 근무Pattern을 격일제에서 2교대제인 []6Pattern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간은 0930~ 2015시간외 1시간45(105)이며,

야간은 2015~ 익일 0930시간외 1시간 45(105)입니다.

야간 업무는 01~ 02시 휴게 1시간, 02~ 064시간 야간 취침시간임.

[ (2015~ 22; 1시간 45분 근무 / 22~ 익일 013시간*1.5=

4.5시간 / 06~ 0930: 3시간 30분 근무 총9시간45분 근무

(1시간45+ 4시간30+3시간30) ]

212월 근무 Pattern 변경시 별도의 공지없이 21년 총 공휴일 106일 대비 15일이 많은 121일의 휴일을 부여하였습니다. 하지만 221월부터 시행되는 5인 이상 사업장 휴일 적용이 되면서 시설 입장은 별도의 공지는 안하였지만 212월 근무Pattern 변경시 내년 공휴일도 포함된 것이라 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221월부터 발생된 공휴일 13일에 대해 별도의 휴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34( 121+ 13)]

질의1) 시설 입장은 2022년 주 5일 근무에 따른 휴일 105일 공휴일 13일 포함 118

일의 휴일이 발생되나 현 근무 Pattern으로 휴일이 121일이 발생되니 법적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근로기준법상 문제는 없는건가요?

질의2) Pattern6Pattern으로 인한 휴일이 많이 발생되었다면 주 7

Pattern으로 변화해서 노사 협상을 진행해아 되나요?

예시[ A조 주간 주간 야간 야간 휴무 휴무 - (//) 7

B조 야간 야간 휴무 휴무 주간 주간 - (//) 7

C조 휴무 휴무 주간 주간 야간 야간 - (//) 7

Pattern으로 변경해서 협상해야 되나요?

(7일차 주는 930~ 15(5시간근무 30분 휴게)

오는 15~ 2030(5시간 근무 30분 휴게)

야는 2030~ 22(1시간30) 22~ 040

(2시간40*1.5 4시간) (5시간 근무 30분 휴게)

주간 근무시간은 주44시간(105*4 + 300= 720(12시간)

 

질의3)야간 취침시간이 02시부터 06시까지입니다. 2시이후 집에 귀가 후 6시 출근

근무하면 노동법상 문제는 없나요? (현재 별도의 취침 공간은 있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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