뀨꺄꺄 2021.12.13 03:29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 가능여부 여쭤보려고 글 남깁니다.

20년 11월 17일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에 있고 20년 12월 2째주부터 21년 2월 첫째주까지 총 9주가 15시간 미만이고 그 외에는 전부 15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퇴직금 지급 받으려면 몇일까지 근무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6 10: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20년 11월에 입사하였다면 21년 11월이 지난 후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15시간 미만인 시기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이 기간을 제외하고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간 관련 질문입니다 1 2021.12.13 96
근로계약 주 4일 근무시. 하루 근로시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 2021.12.13 4997
해고·징계 실업급여 관련 질문글 입니다. 1 2021.12.12 136
기타 상시근로자 수와 연차 1 2021.12.12 163
기타 통상임금 1 2021.12.12 315
휴일·휴가 회계연도 연차계산 문의 1 2021.12.11 37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질문 1 2021.12.11 248
임금·퇴직금 임금문제 문의사항입니다 1 2021.12.11 125
고용보험 허리디스크 악화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21.12.10 5575
휴일·휴가 근로기준법정 연차보다 더 많은 연차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1 2021.12.10 1139
기타 생산직 공정 보직변경 1 2021.12.10 279
근로시간 주주야야휴휴 6일패턴 1 2021.12.10 3747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1.12.10 269
근로시간 근로시간 인정 1 2021.12.10 167
휴일·휴가 재택근무자에 대한 연차수당 1 2021.12.10 984
휴일·휴가 근무Pattern이 주주야야휴휴일때 1년이 휴일이 120일 나와도 공휴... 2021.12.10 471
휴일·휴가 글번호 111039 관련 추가 질문 있습니다. 1 2021.12.10 89
기타 자격증과 직책 관계 1 2021.12.10 87
임금·퇴직금 감단직 야간수당 계산 1 2021.12.10 1553
기타 월차 계산 알려주세요 1 2021.12.10 619
Board Pagination Prev 1 ...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