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젠 2021.12.13 09:48

제조업회사인데 저는 연구소 직원입니다. 신제품을 만드는데 제조상에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제품이 잘 못나왔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 싶어 제품을 포장하였습니다. (혼자만의 결정이 아닌 회의에서 결정된 일) 고객사측에서는 물건값을 50%만 주겠다고 하였고 회사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50%의 손해액을 그 일에 책임이 있는 담당자들보고 손해배상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급여에서 제하고 지급하겠다는데 정당한 일인지요? 연구소는 피해액의 20%를 물어내라는 지시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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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6 10: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사업주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정하는 금액이며, 손해액을 산정할 때 법원은 '공평한 손해의 분담'이라는 원칙에서 판단하므로 일방적으로 손해 금액을 직접 청구할 순 없습니다. 특히 손해액과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은 엄연히 다른 부분이므로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일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한다면 임금전액불 원칙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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