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페맘 2021.12.14 12:21

주야비급여계산부탁드립니다.

주간 9시간근무, 야간 9시간근무, 비번입니다.

월 근무시간은 183시간이고

9시간+9시간 / 3 = 일6시간으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일6시간으로 계산되는데 연장수당도 지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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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7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야간 월평균 실근로시간은 182.5시간이 나옵니다. 

    -주간(9시간+야간 9시간)*365/12/3=182.5시간.

     

    2) 주간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1시간과 야간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1시간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월 연장근로 평균 시간은 약 20.27시간( 2시간*365/12/3)으로 여기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율 0.5배를 적용하면 월 약 10.1시간의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3) 야간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와 마찬가지로 0.5배가 추가 가산되어야 하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야간근무시 근로시간대가 언제인지? 휴게시간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알기 어려워 정확한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6시간*365/12/3= 월 162시간의 소정근로에 따라 1주 7.4시간(162/174*8시간)이 주어집니다. 한달이면 여기에 4.34주를 곱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4) 연차수당은 월급여액에 꼭 포함시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출근율 달성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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