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21년12월03일라 입사를 해서 근로계약을맺고 4대보험도 안들어주시고 일을 하게대였습니다

일을 하는도중에 근로계약서를 보게대여  하루에 9.5시간과 휴계시간 2시간으로 명시가 대여있었는데요

근로계약서대로 안해주고  아침 7시출근하여 저녁 8시에 퇴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일요일을 뺀 나머지 하루13시간씩 일을하겟대였고 밥먹을 시간도 없서고 하루종일 일만 하고 주 78시간을 일을 했습니다 어면히  근로시간 위반이고  사업장  고발합니다

일을 하던중에 12월16일 오후 5시경에 택배배송을 하다가   런닝머신 60키로를 혼자옴기다가  허리와 다리를다쳐서 지금현제

산재신청을 해논상태입니다

근로감독님께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사업장에 위반사례를 조치해주시길 바랍니다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12월20일 14시30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7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3조는 연장근로를 1주에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출퇴근일지, 근로일지, 지휘명령 내용등을 가지고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내용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근로감독청원제도(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info_minwon_detail.do )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 잔여분 회계일 기준 후년으로 이월 여부 1 2021.12.20 231
근로계약 연차수당 1 2021.12.20 128
»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데 전 6일동안 해서 72시간을 노동을 하... 1 2021.12.20 318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1 2021.12.20 476
임금·퇴직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요 1 2021.12.20 169
임금·퇴직금 이전 직장에서 대표의 잘못으로 인한 퇴직금 문제 1 2021.12.20 130
기타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21.12.20 54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1.12.20 210
휴일·휴가 휴일갯수 2 2021.12.20 20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탄력근무제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 탄력근무제 ... 2021.12.20 1544
휴일·휴가 2022년 휴가날짜가 계산 1 2021.12.19 502
임금·퇴직금 퇴사일 이전에 입사일? 고용보험 문제관련 문의 1 2021.12.19 1058
임금·퇴직금 공무원 대휴와 초과근무수당 1 2021.12.19 602
임금·퇴직금 아웃소싱 수수료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12.19 1441
노동조합 노조법 제21조의 처분 1 2021.12.18 170
기타 급여명세서 항목구성 1 2021.12.18 313
임금·퇴직금 퇴직하는 직원 수당 지급 문의 1 2021.12.18 109
해고·징계 통상해고 1 2021.12.18 210
휴일·휴가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1 2021.12.18 149
근로시간 야간근로자 월 근로시간 및 연장시간 산출방식 1 2021.12.17 306
Board Pagination Prev 1 ...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