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스터즈인사팀 2021.12.22 10:40

최저임금액과 4대보험 요율이 2022년부터 변경되는데, 직원들에게 해당 내용을 고지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9 13: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최저임금법 11조에 의하면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1 2021.12.23 48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21.12.23 330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1 2021.12.23 18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 시간외수당 1 2021.12.23 801
근로계약 중도퇴사 업무상 필수자격증 반환 건 2021.12.23 185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채용거부시.. 1 2021.12.23 1109
임금·퇴직금 퇴직금 인정여부 1 2021.12.23 101
근로시간 법정제수당 1 2021.12.23 2484
휴일·휴가 휴일 근무 및 교대 근무시 대근거부 질문합니다 1 2021.12.22 1455
휴일·휴가 연차휴가 문의 1 2021.12.22 35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연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12.22 391
임금·퇴직금 년차,퇴직금 1 2021.12.22 243
기타 법인 대표에게 연장, 야간근로수당 지급 1 2021.12.22 801
임금·퇴직금 군필/미필에따른 연봉 차등지급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1 2021.12.22 1387
휴일·휴가 계약직 >정규직(전환 아님) 연가 생성 1 2021.12.22 425
산업재해 경미한 산재 발생시 노동부 신고 1 2021.12.22 1068
근로계약 요양원 요양보호사 급여계산 1 2021.12.22 2683
임금·퇴직금 해외 주재원 자발적 퇴사 시 퇴직금 산정에 따른 3개월 퇴사 불가... 1 2021.12.22 1562
» 최저임금 최저임금 변경 직원고지 1 2021.12.22 224
기타 아파트 미화원 토요근무 연차수당계산 문의 1 2021.12.22 1374
Board Pagination Prev 1 ...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