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즈 2021.12.22 12:42

요양원 시설이며, 요양보호사 근무형태는 주주야야비비의 3조2교대 근무제 입니다.

주간은 09시~19시 (휴게는 2시간)  일근무 8시간

야간은 19시~익일09시  (휴게는총6시간으로  주간시간 2시간, 야간근로 휴게는 22시~02시 4시간입니다) 일근무 8시간

이런 상황에서 월 평균 근무일수는 365/6/12*2*8*4 = 162.2 시간

주휴시간은 162/174=0.93    34.72*0.93=32.2 시간 

그러므로 162.2 + 32.2 = 195 시간

기본급 195*9,160 = 1,786,200원 (주휴수당 포함) 이렇게 계산하면 문제가 없나요?

근데, 근로계약을 다른 직종과 마찬가지로 주 40시간 5일 근무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을 다시 해야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9 13: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32시간*365/12/6=162.2시간이 맞습니다.(귀하 계산 중간에 *2가 들어가면 해당 시간이 산출되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계산은 맞으나 감단이 아닌 상황에서 야간 2시~6시까지 야간가산수당도 반영해야 하고 휴게시간에 실제 근로제공이 있는지,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유급처리 여부도 나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은 실근로를 중심으로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하므로 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실제 근로를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로써 믿을 수 없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자체로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씩 계약하는 직원의 계속근로여부와 퇴직금 문제요~ 1 2021.12.23 844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1 2021.12.23 48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21.12.23 330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1 2021.12.23 19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 시간외수당 1 2021.12.23 808
근로계약 중도퇴사 업무상 필수자격증 반환 건 2021.12.23 185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채용거부시.. 1 2021.12.23 1123
임금·퇴직금 퇴직금 인정여부 1 2021.12.23 101
근로시간 법정제수당 1 2021.12.23 2520
휴일·휴가 휴일 근무 및 교대 근무시 대근거부 질문합니다 1 2021.12.22 1481
휴일·휴가 연차휴가 문의 1 2021.12.22 35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연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12.22 391
임금·퇴직금 년차,퇴직금 1 2021.12.22 244
기타 법인 대표에게 연장, 야간근로수당 지급 1 2021.12.22 805
임금·퇴직금 군필/미필에따른 연봉 차등지급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1 2021.12.22 1403
휴일·휴가 계약직 >정규직(전환 아님) 연가 생성 1 2021.12.22 431
산업재해 경미한 산재 발생시 노동부 신고 1 2021.12.22 1089
» 근로계약 요양원 요양보호사 급여계산 1 2021.12.22 2714
임금·퇴직금 해외 주재원 자발적 퇴사 시 퇴직금 산정에 따른 3개월 퇴사 불가... 1 2021.12.22 1598
최저임금 최저임금 변경 직원고지 1 2021.12.22 230
Board Pagination Prev 1 ...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