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키넌 2021.12.24 11:12

올해 7월 경 회사에서 상사1 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신고를 고민중에

상사2로부터 회사를 퇴사하는 조건으로 퇴사일까지의 급여와 별도로 한달치의 급여를 현금으로 제공해주겠다는 구두약속을 듣고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8월중순 퇴사처리가 되었으나 8월중순까지의 급여 및 약속한 추가한달치의 급여가 입금되지 않아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였으나

저에게 임금 지급을 약속하였던 상사2가 지급을 하지 말라고 하여 지급을 못한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통화시도 및 문자를 보냈으나 무시당하였으며, 이달초에 어렵게 면담을 잡아 이야기를 들어보니

인수인계가 엉망이라 본인이 임금지급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퇴사 시 인사팀에 인수인계 확인서를 문의하였으나 없으니 그냥 인수인계하고 퇴사하라고 들었었고, 제 팀원에게 인수인계 후 더 궁금한 내용 있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하여, 퇴사 후에도 모르겠는 내용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당부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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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3 13: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합의과정에서의 하자가 없었다면 귀하의 자의로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의 효력여부를 다투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다만 퇴사와 별개로 현금지급을 약속한바 있다면 구두합의도 효력이 있으므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므로 별도 청구가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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