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시간 미만 근무자 입니다.
2021.1.31(토) 까지 근무 하시고 사직일자는 2022.1.2(일) 일자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실일자는 1.3일 되는 것이고
2일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하는 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40시간 미만 근무자 입니다.
2021.1.31(토) 까지 근무 하시고 사직일자는 2022.1.2(일) 일자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실일자는 1.3일 되는 것이고
2일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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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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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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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계약직 갱신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기준 1 | 2021.12.27 | 610 | |
근로계약 | 일반직에서 감단직으로 변경 1 | 2021.12.27 | 511 | |
해고·징계 | 임금삭감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위반 1 | 2021.12.27 | 106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질문 있습니다 1 | 2021.12.27 | 1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문제 1 | 2021.12.26 | 101 | |
휴일·휴가 | 감단직 경비 연차사용 시 공제기준 1 | 2021.12.26 | 874 | |
근로시간 | 특수직종에 따른 근로시간인정범위 1 | 2021.12.26 | 254 | |
휴일·휴가 | 2022년 연차휴가대체합의제도가 불가시, 2022년 연차일수에서 202... 1 | 2021.12.25 | 1060 | |
기타 | 인수인계 관련 손해배상청구 1 | 2021.12.25 | 3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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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31일은 토요일이고 1월 2일은 월요일이므로 사직일자가 언제인지 불분명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직한 날의 다음날이 고용/산재보험 상실일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