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티누나 2021.12.27 13:48

보건소 무기계약직(공무직)의 육아휴직과 연차 수당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저는 인건비 담당자입니다.

우선 사내 임금협약에 따라

공무직의 '육아휴직'은 공무원법을 적용하여 아이 1명당 '3년까지' 가능하며 이 중 최초 1년은 호봉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A씨는 18.08.01일자로 입사하였습니다.

18.08.01~18.12.31까지 4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고 이를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19.01.01자로 14개의 연차가 발생했으며, 19.08.05일자로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19.08.05~20.08.04 첫째 아이 육아휴직,  20.08.05~22.01.01 둘째 아이 육아휴직,  총 2년 5개월 육아휴직했으며

22.01.01일자로 복직 예정)

육아휴직 들어가기전에 연차 14개 중 12.13개(잔여 : 14개 중 "1.87일=1일7시간")를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첫번째 문의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년 중 80% 이상 출근해야 14개의 연차 모두를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지요?

 A시는 19.08.04까지 근무하고 19.08.05일자로 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 그전에 이미 12.13개를 사용한 상황입니다.

2. 초과로 사용한 개수는 어떻게 산출해야 하며, 이는 추후 복직 시 발생하는 연차 개수에서 차감하면 될지도 문의드립니다.

3. 육아휴직 : 첫째 아이 1년, 둘째 아이 1년 5개월이므로 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수당은 '각각' 발생이 되는지요?

그렇다면 연차 개수는 

*19년도 : 14개 발생(이 중 12.13개 사용, 19년도 1년 만근 안함)

*20년도 : 15개 발생

*21년도 : 16개 발생

*22년도 : 17개 발생이고, 22년 1월 급여에 육아휴직 중 발생한 20년도 연차 15개와 21년도 연차 16개를 합한 것에서, 19년도에 초과로 사용한 연차를 차감해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될까요?

 

4.  또한, 사내 규칙으로 육아휴직 중 최초 1년은 호봉으로 인정이 되는데, 첫째아이와 둘째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각각' 1년씩 인정해주면 될지도 궁금합니다. 

 

5.  '근로기준법 : 육아휴직 노동자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 제60조 제6항 제3호 신설'에서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쓸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일수는 휴직 전 출근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한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산정한다'에 의하여, A씨가 22.01.01일자로 복직하면 총 17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요?

이후로는 해마다 1개씩 가산하면 되는걸까요?

 

사내 공무직 규정이 근로기준법과 공무원법을 복합하여 적용하고 있어서 너무 어렵습니다..

도움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5 09: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구체적인 연차휴가 계산은 당홈페이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초과로 사용한 갯수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공무직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년도 출근율로 금년에 발생한 휴가에서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한 연차를 제하면 초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3. 연차수당은 아이에 대한 수당이 아니므로 해당 기간에 출근률을 충족한다면 연차휴가에는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은 고평법상 육아휴직이 아닌 약정휴직이므로 별도의 특약이 있지 않는 한 비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해당 내용, 즉 호봉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5. 연차휴가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려우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신청 관련 질문입니다. 1 2021.12.28 176
임금·퇴직금 급여내역 임금계산 1 2021.12.28 101
해고·징계 시말서 작성을 사유로 성과를 최하위 평가하여 성과급을 최소로 ... 1 2021.12.28 47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연차수당포함 1 2021.12.28 205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 연차 소진 관련되서 문의드립니다. 1 2021.12.28 1138
고용보험 질병퇴사 실업급여 1 2021.12.28 477
기타 퇴사 후 민원처리 1 2021.12.28 216
휴일·휴가 국립대학 조교(교육공무원, 행정업무) 육아휴직 관련 1 2021.12.27 2154
근로계약 야간근무자 급여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1.12.27 3667
휴일·휴가 사측의 실수로 과지급된 연차 반환청구 1 2021.12.27 630
해고·징계 징계후 인사조치 1 2021.12.27 620
근로계약 퇴사통보를 했는데요 1 2021.12.27 433
임금·퇴직금 산재휴직 완료 미출근 급여정산 1 2021.12.27 318
» 기타 무기계약직의 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1 2021.12.27 2001
임금·퇴직금 12/31일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퇴직금 산입 1 2021.12.27 551
휴일·휴가 계약직 갱신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기준 1 2021.12.27 610
근로계약 일반직에서 감단직으로 변경 1 2021.12.27 511
해고·징계 임금삭감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위반 1 2021.12.27 106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질문 있습니다 1 2021.12.27 17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문제 1 2021.12.26 101
Board Pagination Prev 1 ...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