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크 2021.12.28 00:20

저는 2019년에 통신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2021년 10월에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12월달에 통신사 직영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

퇴사전 6월 근무 당시 오작업 건으로 인한 고객 민원 처리 요청 건 이었습니다.

회사 컴퓨터로 고객 핸드폰 기계값을 처리 해주는 것이 있었는데, 이때 오작업 건으로 인한 민원 발생 건 이었습니다.(단순실수)

그래서 회사에서는 고객 피해가 발생 하였다고 고객이 10만원 보상을 요구하니 해주라고 연락 왔는데 

이럴 경우에는 제가 처리해 주는 것이 맞나요??

제가 안하겠다고 하니깐 내용증명까지 보내고 보증보험에 넘기겠다고 협박까지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퇴사 후 제 개인 연락처로 전화와서 한건데 , 이건 개인정보 유출로 정보보호법에 걸리지 않나요??

퇴사 후 회사 핸드폰 번호는 바로 해지를 했구요. !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30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상 발생한 실수가 고의나 과실(사회평균인으로 주의를 기울이면 발생하지 않았을 정도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이에 대해 손해배상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따라서 현 시점에서 사용자가 귀하에게 요구하는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적절한지 여부등에 대해서도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실수의 내용과 고객의 손해사이에 구체적인 연관성과 고객이 요구하는 손해배상의 적절성, 그리고 사용자가 이를 귀하에게 대납케 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책임여부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귀하가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이라면 이를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신청 관련 질문입니다. 1 2021.12.28 176
임금·퇴직금 급여내역 임금계산 1 2021.12.28 101
해고·징계 시말서 작성을 사유로 성과를 최하위 평가하여 성과급을 최소로 ... 1 2021.12.28 47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연차수당포함 1 2021.12.28 205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 연차 소진 관련되서 문의드립니다. 1 2021.12.28 1138
고용보험 질병퇴사 실업급여 1 2021.12.28 477
» 기타 퇴사 후 민원처리 1 2021.12.28 216
휴일·휴가 국립대학 조교(교육공무원, 행정업무) 육아휴직 관련 1 2021.12.27 2154
근로계약 야간근무자 급여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1.12.27 3667
휴일·휴가 사측의 실수로 과지급된 연차 반환청구 1 2021.12.27 630
해고·징계 징계후 인사조치 1 2021.12.27 620
근로계약 퇴사통보를 했는데요 1 2021.12.27 433
임금·퇴직금 산재휴직 완료 미출근 급여정산 1 2021.12.27 318
기타 무기계약직의 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1 2021.12.27 2001
임금·퇴직금 12/31일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퇴직금 산입 1 2021.12.27 551
휴일·휴가 계약직 갱신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기준 1 2021.12.27 610
근로계약 일반직에서 감단직으로 변경 1 2021.12.27 511
해고·징계 임금삭감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위반 1 2021.12.27 106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질문 있습니다 1 2021.12.27 17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문제 1 2021.12.26 101
Board Pagination Prev 1 ...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