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일이 2020년8월12일이며 2021년 퇴사일은 12월17일 입니다.
2020년8월12일-2021년 8월11일까지 월차 11개소진
2021년8월12일부터 2021년12월16일까지 4개소진하여
현재 11개의 연차가 남은 상황입니다.
연차수당을 퇴직금 정산에 포함하여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기본 3개월 급여 산정만 하여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사일이 2020년8월12일이며 2021년 퇴사일은 12월17일 입니다.
2020년8월12일-2021년 8월11일까지 월차 11개소진
2021년8월12일부터 2021년12월16일까지 4개소진하여
현재 11개의 연차가 남은 상황입니다.
연차수당을 퇴직금 정산에 포함하여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기본 3개월 급여 산정만 하여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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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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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일반직에서 감단직으로 변경 1 | 2021.12.27 | 511 | |
해고·징계 | 임금삭감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위반 1 | 2021.12.27 | 1066 |
노동OK입니다.
2021.8.12에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중 퇴직일(2021.12.17)까지 1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11개의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시 퇴직금과 별도의 금전(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보상하고, 그와 별도로 그 금액의 1/4에 해당하는 금품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