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 작성경위>

작성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원(본인) -> 팀장 -> 본부장 -> 대표이사(전결)

문서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결재의견이 있어 발신한 전화 통화를 하는 중 회수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으나 사원의 실수로 인해 문서를 회수하게 됨. 이후 대표이사에게 사죄의 말을 계속해서 전하고, 착오가 있어 회수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으나 -어떠한 사유에서 기인한 것인지 모를- 시말서 작성을 지시하여 시말서를 제출함.

 

 

<이후>

우리 회사의 성과평가 체계는 S,A,B,C의 네가지 단계이며, 7급 사원의 경우 2명의 C 대상자가 발생하게 됨.

성과 평가의 경우 정량평가 50%, 정성평가 50%로 이뤄지며 두 평가별로 대표이사와 팀장의 평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60%임

정량평가는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며 정성평가에서는 직무수행태도(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업무지시 불이행 등 상급자 정당한 지시 미이행)가 평가 항목 중 하나로 100점 만점 중 20점을 차지함.

그러나 직무수행태도 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 (80점 상당)에 모두 위 시말서 작성을 사유로 팀장과 대표이사가 본인에게 최하위를 평가를 하고 C를 받게 되었는데,

다른 인사 평가자와 비교하여 사유의 경중을 따졌을 때 본인의 시말서 사유는 경미하다고 생각됨.

(징계가 성과평가에 들어가긴 하나, 시말서 작성이 곧 징계가 된다는 관내 취업규칙이 없음. 징계를 위해서는 징계위원회가 개최됨)

※ 다른 인사 평가자의 시말서 사유 : 2020년 계약 누락(약 300만원) 건을 2021년에 발견 후 처리 등

 

 

해당 성과금 지급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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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3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시말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안과 취업규칙상 징계규정등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해당 인사평가의 정당성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면 시말서의 작성 내용과 함께  인사평가규정 및 징계규정의 구체적 문구를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주시어(032-653-7051~2) 보다 구체적인 정보내용을 알려 주시면 확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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