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근무이며
근무시간:09:00~17:00에 종업하며 12:00~13:00까지 휴게시간으로 하여 소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주40시간으로 표기하면 되는건가요??
급여는 300만원이라면
급여내역은 기본급,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휴가수당,식대가있으면
계산을 어떻게해서 적용시켜야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무직 근무이며
근무시간:09:00~17:00에 종업하며 12:00~13:00까지 휴게시간으로 하여 소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주40시간으로 표기하면 되는건가요??
급여는 300만원이라면
급여내역은 기본급,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휴가수당,식대가있으면
계산을 어떻게해서 적용시켜야되는지 모르겠어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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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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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임금삭감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위반 1 | 2021.12.27 | 10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근로시간중 휴게시간이 1시간이고 해당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1일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이 됩니다. 주 5일 근로제공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이며 주휴 7시간을 더해 1주 42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에 월 평균 4.34주를 곱하면 월 182.2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귀하의 월 급여액중 기본급과 직무수당등 통상임금총액을 해당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1시간의 시간급이 통상임금이 되며 이를 기준으로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 1시간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가산수당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