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2년간 근무하신 대리님의 계약이 끝나 그만두시게 되었어요.
코로나때문에 회사도 많이 힘들어서 재계약은 안하고 그냥 끝냈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서는 어떤걸 신청해줘야 하나요? 인터넷에 찾아보긴 했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한건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저를 제외하곤 경리에 아무도 없어서 물어볼 사람이 없네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2년간 근무하신 대리님의 계약이 끝나 그만두시게 되었어요.
코로나때문에 회사도 많이 힘들어서 재계약은 안하고 그냥 끝냈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서는 어떤걸 신청해줘야 하나요? 인터넷에 찾아보긴 했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한건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저를 제외하곤 경리에 아무도 없어서 물어볼 사람이 없네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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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임금삭감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위반 1 | 2021.12.27 | 10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해 근로계약 후 기간이 만료되어 사측에서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해당 근로자는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측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사유를 사측의 근로계약갱신 거절로 인한 이직으로 신고해 주시면 해당 근로자가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