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니 2021.12.28 17:02

 안녕하세요

 2020년 3월1일 입사이며 2022년  2월 28일  퇴사예정입니다

  11일과  15개  후 가산 휴가가없는 건지요?  

 총  26개 사용인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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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5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0.3.1~2021.2.28까지 매월 개근했다면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가 최대 11일 발생하며 2021.3.1에 1년차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21.3.1~2022.2.28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 소정근로일의 80%을 개근할 경우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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