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3월1일 입사이며 2022년 2월 28일 퇴사예정입니다
11일과 15개 후 가산 휴가가없는 건지요?
총 26개 사용인가요 ?
안녕하세요
2020년 3월1일 입사이며 2022년 2월 28일 퇴사예정입니다
11일과 15개 후 가산 휴가가없는 건지요?
총 26개 사용인가요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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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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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0.3.1~2021.2.28까지 매월 개근했다면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가 최대 11일 발생하며 2021.3.1에 1년차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21.3.1~2022.2.28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 소정근로일의 80%을 개근할 경우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