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특경~ 2021.12.28 21:28

안녕하십니까.

저희 조합은 산별노조로써  여러 회사가 지부로 되있고 위원장은 노총 소속입니다.

그런데  회사소속의 위원장이 아닌 위원장이  직권으로 지부의 근로시간면제 사용 권한을 집적 부여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단일화창구를 통해 대표 교섭권은 지부가 아닌  위원장 소속의 노동조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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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5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면제는 단일한 사업장 내에서 단체협약을 통해 정해집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대표교섭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대표교섭노조가 사용자와 단협을 통해 정하게 됩니다. 복수노조의 경우 조합원수에 따라 주어지는 최대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여 사용합니다. 

     

    이 경우 대표교섭노조에서 이를 소수노조에 배분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와 협의하여 배분된 시간을 해당 노조가 사용하기로 단체협약에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대표교섭노조가 근로시간배분에 관해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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