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 예정 회사원입니다.
퇴직관련 문의로 연락드립니다.
1. 퇴직시 퇴직하고 나서 퇴직금 줄때 퇴직금 내역서를 준다는데 퇴직전에 퇴직금 내역서를 받을 수 있나요??
2. 퇴직금은 퇴직 후 2주안에 받는건가요? 그리고 퇴사시 꼭 한달을 채워야하나요?
3.연봉이 약 3500정도인데 기본급이 1800, 상여금이 1100, 시간외 수당을 약 600정도 받고있습니다.
-상여금 : 1/14로 해서 월마다 지급중이며, 퇴직시 미지급한다고 함
-시간외수당 : 포괄임금제로 월 30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무수당 지급함(연장근무 안해도 줌)
근데 1/14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안주는게 맞는건가요??거의 70만원이나 하는 금액이라서요.
4. 52시간 초과근무한거에 대해 회사측에서 다 잘라버려서 기록이 없는데, 버스 승하차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5. 인정못받는다면 현직자말고 초과근무 당시 같이 근무하던 퇴직자에게 증언을 받아도 되나요?
6. 마지막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달라고할때 회사측에 나의 증거가 어떤건지 알려줄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회사측에서
다 거절해서 신고를 하려한다면 노동부에 하면 되는건가요??
질문이 많지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명세서의 지급과 달리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명세서가 아니므로 반드시 재직중에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퇴직금 지급시 명세서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모든 금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청산(지급)해야 합니다.
3. 상여금의 정확한 성격과 관련 규정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해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면 퇴직을 이유로 기왕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을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 버스 승하차기록만으로는 인정받는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컴퓨터 로그기록이나 CCTV, 진술서 등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명시적으로 거부했을 때는 자발적인 것으로 보아 연장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상관없습니다.
6.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