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그리걸 2021.12.29 00:05

안녕하세요. 퇴직 예정 회사원입니다.

퇴직관련 문의로 연락드립니다.

1. 퇴직시 퇴직하고 나서 퇴직금 줄때 퇴직금 내역서를 준다는데 퇴직전에 퇴직금 내역서를 받을 수 있나요??

2. 퇴직금은 퇴직 후 2주안에 받는건가요? 그리고 퇴사시 꼭 한달을 채워야하나요?

3.연봉이 약 3500정도인데 기본급이 1800, 상여금이 1100, 시간외 수당을 약 600정도 받고있습니다.

-상여금 : 1/14로 해서 월마다 지급중이며, 퇴직시 미지급한다고 함

-시간외수당 : 포괄임금제로 월 30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무수당 지급함(연장근무 안해도 줌)

근데 1/14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안주는게 맞는건가요??거의 70만원이나 하는 금액이라서요.

4. 52시간 초과근무한거에 대해 회사측에서 다 잘라버려서 기록이 없는데, 버스 승하차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5. 인정못받는다면 현직자말고 초과근무 당시 같이 근무하던 퇴직자에게 증언을 받아도 되나요?

6. 마지막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달라고할때 회사측에 나의 증거가 어떤건지 알려줄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회사측에서 

다 거절해서 신고를 하려한다면 노동부에 하면 되는건가요??

질문이 많지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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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5 10: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명세서의 지급과 달리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명세서가 아니므로 반드시 재직중에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퇴직금 지급시 명세서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모든 금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청산(지급)해야 합니다.

    3. 상여금의 정확한 성격과 관련 규정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해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면 퇴직을 이유로 기왕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을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 버스 승하차기록만으로는 인정받는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컴퓨터 로그기록이나 CCTV, 진술서 등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명시적으로 거부했을 때는 자발적인 것으로 보아 연장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상관없습니다.

    6.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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