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압 2021.12.30 12:53

7년간 근무했던 회사에서 12월 중순쯤 회사에서 경영상 이유로 직원중 1명을 해고하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1월초에 그만두기로 구두 합의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사직서를 모바일로 전송 받았습니다.


사직서에는 권고사직 으로 되어 있고 퇴직일이 1월 중순으로 변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퇴직일을 늦추는 만큼 실 근로를 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해고예고수당은 해당사항이 없으니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측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임의로 퇴직일을


늦춘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


1) 사직서를 거절해도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2) 고작 10일치 급여보다 해고예고수당이 더 큰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수당 등 문의 (꼭 도와주세요. ㅠㅠ) 1 2021.12.31 1012
휴일·휴가 병역의무수행 연차수당 2021.12.31 65
여성 육아휴직 복귀 여직원 계열사로 발령관련 문의코자 합니다. 1 2021.12.31 148
근로시간 근로시간, 시간외근무수당, 다른 법 1 2021.12.31 30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근무일자 궁금합니다. 1 2021.12.31 83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및 급여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 2021.12.31 294
최저임금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일부에게만 식대를 지급 1 2021.12.31 44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어떻게 될까요 1 2021.12.30 40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1 2021.12.30 16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1.12.30 231
휴일·휴가 연차 계산 1 2021.12.30 193
휴일·휴가 근로계약서상의 26일 연차수당 지급 2021.12.30 192
휴일·휴가 임금피크직 퇴직금 정산시 매년 휴가계산 방법, 미사용 잔여휴가... 2021.12.30 240
휴일·휴가 5인 이상 사업장 2021.12.30 238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청구 가능 여부 2021.12.30 90
근로계약 탄력근무로 계약서 작성시에요~ 2021.12.30 358
»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질문입니다. 2021.12.30 204
임금·퇴직금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1.12.30 325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을 안해줍니다. 2021.12.30 1013
임금·퇴직금 해외 출장비 급여명세서에도 나와야 하나요??? 2021.12.30 519
Board Pagination Prev 1 ...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