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무 2021.12.31 20:09

안녕하세요.


2014년 1월 2일 입사하여 2022년 1월 2일 퇴사예정자 기준 2021년 근무에 대한 2022년 연차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관련 법이 바뀌었다고 들었고 1월1일,2일이 휴일이라 연차수당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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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6 19: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라 정규직도 1년 기간제와 마찬가지로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재직기간이 365인지, 366일인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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