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smwnd 2022.01.01 04:26




안녕하세요  


주32시간 (일 6.4) 이며

입사날은 계약서에는 21.03. 01 작성 되어있고  실 근무는 3.2일 부터 하였습니다


  •   21 03~22.02 까지는 11개의 연차가 생기고  3월부터는 언제, 몇개가 발생하나요? 


  •  1년을 채우고 퇴직을 생각중인데 언제까지 근무해야 퇴직금과 연차가 발생할까요  하루 차이로 못 받을 수 있다 해서 여쭤봅니다!



  •   혹시나 주 32 시간은 퇴직금 받을 수 있는 1년 계산이  다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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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7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3월 1일 입사하셨다면 365일이 지난 다음 날 즉, 다음 해 3월 1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

    366일 이상 근무하셔야 추가로 1년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근로자, 즉 주 40시간 근로자에 비해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통상근로자와의 비율만큼 비례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은 당홈페이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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