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근무시간이 타당한지 여쭤보고자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09:00-18:00근무에 18:00-21:00 연장근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점심시간 30분(12:30-13:00), 저녁시간 30분(17:30-18:00)이 휴식시간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근무시간이 타당한지 여쭤보고자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09:00-18:00근무에 18:00-21:00 연장근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점심시간 30분(12:30-13:00), 저녁시간 30분(17:30-18:00)이 휴식시간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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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발생에 대한 근로기준법 60조 4항 해석 문의 합니다. | 2022.01.03 | 690 | |
산업재해 | 출퇴근 산재 퇴직금 산정 | 2022.01.03 | 349 | |
근로시간 | 과도한 휴게시간 | 2022.01.03 | 366 | |
비정규직 | 계약기간 남은 상황에 계약종료 1 | 2022.01.02 | 490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 관련되어 문의 드립니다. 1 | 2022.01.02 | 205 | |
휴일·휴가 | 주5일 근무지의 토요일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2.01.02 | 513 | |
근로시간 | 공공기관 4조2교대 공무직근로자 호봉제 적용여부 1 | 2022.01.02 | 27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분쟁 관련 1 | 2022.01.02 | 120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및 퇴직금상담 1 | 2022.01.02 | 215 | |
근로시간 | 2022년도 휴일 수당 1 | 2022.01.02 | 603 | |
기타 | 인원보충 필요하나 대표이사의 채용거부 1 | 2022.01.02 | 248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퇴사 통보 1 | 2022.01.02 | 369 | |
휴일·휴가 | 특수근무형태에 따른 법정공휴일의 불공정함으로 인한 의문이 있... 1 | 2022.01.01 | 514 | |
근로시간 | 주야비휴(4조2교대) 근무시 통상임금산정시간수 문의 1 | 2022.01.01 | 1771 |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1 | 2022.01.01 | 194 |
휴일·휴가 | 연차에대하여 질문있어요 1 | 2022.01.01 | 184 | |
근로계약 | 퇴사통보와 연차 거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 2022.01.01 | 4118 | |
임금·퇴직금 | 연차 퇴직금 관련 1 | 2022.01.01 | 140 | |
휴일·휴가 | 주중에 쉬는 근로자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1 | 2022.01.01 | 1175 | |
휴일·휴가 | 중도입사자 휴일 부여 | 2021.12.31 | 52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1주간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 가능하므로 매일 3시간씩 1주일에 5일간 연장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 제한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12시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총 20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2022년까지)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