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력뚱 2022.01.01 21:08

주야비휴(4조 2교대) 근무자 입니다. (1년 365일...무조건 주야비휴 교대입니다.)

주간근무 - 09:00~18:00 (점심식사 - 12:00~13:00)

야간근무 - 18:00~익일09:00 (야간휴게 - 02:00~04:00)

이렇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 통상임금산정 시간수가 궁금합니다. 

참고로....아래 사진은 최근 휴게시간이 문제가 되어 문의드립니다.

아래 사진은 야간휴게시간이 2시간일 경우와 3시간일 경우입니다.

 아래 계산이 맞는지 확인 및 설명 좀 부탁드려요...

너무 어렵네요...

사진 등록이 안되서....ㅠㅠ

 

1. 야간 휴게시간이 두시간일 경우(02:00~04:00)

통상임금산정시간수 146시간

연장근로시간 38시간

야간근로시간45시간 

통상시급 11,910원

통상임금. 기본급 1,688,860원 + 50,000원

연장근로수장 678,870원

야간근로수당 268,030원

합계 2,685,760

 

 

2. 야간 휴게시간이 세시간일 경우(02:00~05:00)

통상임금산정시간수 146시간

연장근로시간 30.4시간

야간근로시간 38시간 

통상시급 12,750원

통상임금. 기본급 1,811,500원 + 50,000원

연장근로수장 581,400원

야간근로수당 242,300원

합계 2,685,200원

 

★★★★★★★★위 2가지 모두가 맞는 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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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7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먼저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월급제라면 4조2교대에 맞춰 시급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주간근무는 8시간, 야간근무는 13시간이므로 월급제일 때 시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월 통상임금을 21시간*365/12/4(교대주기)=159.68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출하면 됩니다. 여기에 야간가산시간과 연장가산, 주휴시간까지 합해 월 급여를 산출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내역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이 어려우나 금년부터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바탕으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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