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5인이상 근로자는 휴일 근무시 휴일 수당이 적용되는데요.
주주 야야 휴휴 즉 6일주기로 반복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휴일 근무시 휴일수당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2022년도에 휴일 근로수당이 18개라고 하는데
회사 말대로라면 휴일 근무해도 휴일 근로수당이 적용이 안되는것 같은데 맞나요?
2022년부터 5인이상 근로자는 휴일 근무시 휴일 수당이 적용되는데요.
주주 야야 휴휴 즉 6일주기로 반복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휴일 근무시 휴일수당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2022년도에 휴일 근로수당이 18개라고 하는데
회사 말대로라면 휴일 근무해도 휴일 근로수당이 적용이 안되는것 같은데 맞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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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5인이상 휴일수당 문의입니다. | 2022.01.03 | 372 | |
임금·퇴직금 | 회계기준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 2022.01.03 | 2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 2022.01.03 | 371 | |
임금·퇴직금 | 연도 중간에 DB→DC 전환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 2022.01.03 | 123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 2022.01.03 | 171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로시 연차개수 문의 | 2022.01.03 | 387 | |
휴일·휴가 | 5인 사업장 월차와 연차발생여부 | 2022.01.03 | 4659 | |
임금·퇴직금 | 용역계약서 작성 후 파견직 근무시 퇴직금 조건 궁금합니다. | 2022.01.03 | 888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에 대한 근로기준법 60조 4항 해석 문의 합니다. | 2022.01.03 | 690 | |
산업재해 | 출퇴근 산재 퇴직금 산정 | 2022.01.03 | 361 | |
근로시간 | 과도한 휴게시간 | 2022.01.03 | 366 | |
비정규직 | 계약기간 남은 상황에 계약종료 1 | 2022.01.02 | 49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 관련되어 문의 드립니다. 1 | 2022.01.02 | 205 | |
휴일·휴가 | 주5일 근무지의 토요일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2.01.02 | 516 | |
근로시간 | 공공기관 4조2교대 공무직근로자 호봉제 적용여부 1 | 2022.01.02 | 27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분쟁 관련 1 | 2022.01.02 | 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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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시간 | 2022년도 휴일 수당 1 | 2022.01.02 | 603 |
기타 | 인원보충 필요하나 대표이사의 채용거부 1 | 2022.01.02 | 250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퇴사 통보 1 | 2022.01.02 | 37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제라고 하더라도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휴일의 경우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므로 주중 어느 날을 특정하여 주휴일로 부여하면, 즉 비번일에 주휴일을 부여할 수 있어 주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