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해 2022.01.02 15:05

2022년부터 5인이상 근로자는 휴일 근무시 휴일 수당이 적용되는데요.

주주 야야 휴휴 즉 6일주기로 반복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휴일 근무시 휴일수당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2022년도에 휴일 근로수당이 18개라고 하는데

회사 말대로라면 휴일 근무해도 휴일 근로수당이 적용이 안되는것 같은데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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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0 1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제라고 하더라도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휴일의 경우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므로 주중 어느 날을 특정하여 주휴일로 부여하면, 즉 비번일에 주휴일을 부여할 수 있어 주휴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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