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bujin 2022.01.03 10:45

연차 유급휴가 발생에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는 24년 근속을 가지고 있는데, 개인사정으로 2021년 3개월의 휴직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연차 발생 개수는 25개 인데, 2022년 연차는 8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2021년 80% 이상 근무하지 않아 8개의 연차는 이해하나, 계속 근로에 대한 연차 10개도 함께 받지 못한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60조 4항을 보면,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인데, 여기서 "1항에 따른 휴가에" 라는 부분은 1항 플러스 계속 근로 연차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1항에서 80%근무 안했으니 8개는 이해 했고, 여기에 계속 근로 연수에 대한 휴가 10개는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이부분에 대해 노총에서 법적으로 따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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