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 발생에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는 24년 근속을 가지고 있는데, 개인사정으로 2021년 3개월의 휴직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연차 발생 개수는 25개 인데, 2022년 연차는 8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2021년 80% 이상 근무하지 않아 8개의 연차는 이해하나, 계속 근로에 대한 연차 10개도 함께 받지 못한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60조 4항을 보면,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인데, 여기서 "1항에 따른 휴가에" 라는 부분은 1항 플러스 계속 근로 연차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1항에서 80%근무 안했으니 8개는 이해 했고, 여기에 계속 근로 연수에 대한 휴가 10개는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이부분에 대해 노총에서 법적으로 따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