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진 2022.01.03 18:21

임금 명세서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포괄 임금제의 경우 연봉 확인서에 일정 시간의 시간외 근무시간이 부여되고 있는데, 기재된 시간보다 초과하지 않는 경우 임금 명세서에 시간외 근무 시간을 기재 하지 않아도 될까요?

만약 초과하는 시간이 있다면 임금명세서 기재 시 초과하는 시간만 기재 하면 될까요? 아니면 연봉확인서에 기재된 시간외 시간+초과시간을 적어야 할까요?

2. 포괄 임금제인데 연봉확인서에 적힌 시간외 근로 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 시간을 책정하여 기재할 경우, 연봉확인서에 부여된 시간보다 실제 초과 근무 한 시간이 적다면 월 급여를 줄일 수 없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요?

3. 연봉확인서에 기재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할 경우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 하면 될까요?

4. 52시간을 초과 근무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5. 출퇴근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시간 외 근무 시간은 어떻게 체크 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년월차에 관하여 1 2022.01.04 624
근로계약 산학장학생 계약서 부재 시 반환 여부 1 2022.01.04 47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기준에 관한 문의 1 2022.01.04 496
휴일·휴가 대체휴일 및 대체휴무일 적용 방법 1 2022.01.03 2706
임금·퇴직금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차별 여부 1 2022.01.03 562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유급휴가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3 374
최저임금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2월 1일 수 입사, 12월 7일 화 ... 2022.01.03 561
휴일·휴가 요양원 법정공휴일 쉬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2.01.03 953
» 기타 임금 명세서 관련 2022.01.03 211
기타 불법파견 적발 후 직고용시 불이익한 근로조건 2022.01.03 268
휴일·휴가 5인이상 휴일수당 문의입니다. 2022.01.03 372
임금·퇴직금 회계기준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2022.01.03 224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2022.01.03 366
임금·퇴직금 연도 중간에 DB→DC 전환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2022.01.03 1202
휴일·휴가 연차휴가 2022.01.03 171
여성 육아기 단축근로시 연차개수 문의 2022.01.03 382
휴일·휴가 5인 사업장 월차와 연차발생여부 2022.01.03 4623
임금·퇴직금 용역계약서 작성 후 파견직 근무시 퇴직금 조건 궁금합니다. 2022.01.03 868
휴일·휴가 연차 발생에 대한 근로기준법 60조 4항 해석 문의 합니다. 2022.01.03 683
산업재해 출퇴근 산재 퇴직금 산정 2022.01.03 345
Board Pagination Prev 1 ...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