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다닥 2022.01.03 23:16

당사는 시설관리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장근로자의 대체휴무일 등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당 단체협약에서 유급휴일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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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유급휴일)2

회사는 개별 조합원과의 사전합의를 통해 제1항의 휴일을(다만, 매주 일요일 주휴일과 노동절은 제외) 다른 근로일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일대체로 원래 휴일은 소정근로일, 원래 소정근로일은 휴일로 대체된 것으로 보아 해당일 근무는 휴일근로로 보지 아니한다.

- 39(유급휴일)3

 

휴일 또는 휴무일 중복 시 하나의 휴()일로 본다. 해당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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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1. 21년10월9일의 경우 11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데 양일이 모두 유급휴일인 것인가요?

2. 현장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월~목, 토(스케줄근무)" 로 하고 있는 경우 21년 10/9일과 같이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유급휴일로 보아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가요?(금요일이 무급휴무일이며, 대체공휴일인 11일 월요일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함)

3. 당해 사업장은 토요일 영업으로 인하여 다른 유형의 현장 근로자가 월~토 중 원하는 1일을 대체휴무토록 하고 토요일 통상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위 2번과 같이 토요일 근로제공에 대하여 휴일근로로 보고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4. 토요일을 포함한 주 6일 중 1일(월~금 중)을 대체휴무일로 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공휴일이 10/9토요일에 해당하여 토요일 쉬는대신 대체휴무일에 근무를 명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것인지요? 근무시 월급외 가산수당(150%)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월급제 직원)

* 대체휴일 관련해서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가 되므로, 원래의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단, 변경된 대체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 해석이 있는데 이는 휴무일대체 또한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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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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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1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대체공휴일도 별도의 유급휴일입니다.

    2. 공휴일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애초 무급휴무일이 아닌 이상 근로제공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3.4.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다른 소정근로일에 쉬고 토요일을 근로일로 했을 때 토요일근로가 대체되었으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무일의 대체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당사자 합의에 따라 실시가 가능하나 휴무일 대체로 특정주의 1주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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