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잔 2022.01.04 05:58

퇴직금 지급 기준에 관한 문의입니다.

저는 회사의 사장이며 저희 회사는 가족 3명과 가족이 아닌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퇴직금 지급 기준으로 "근로자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족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면 안되다"는 강제적 의미인지 또는

"사정에 따라 지급해도 되고 지급안해도 된다"는 즉, 사정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는 의미인지요. 저는 가족이 아닌 1명은 당연히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나 가족이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해도 되는지는 확실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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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1 10: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11조에 따르면 적용범위에 대하여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족이지만 동거하지 않거나 동기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있으면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조도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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