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케이 2022.01.04 12:12

안녕하세요?

실제 근로 시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장인데,

근로시간이 매달 달라지기 때문에 매 월 급여도 달라지는데

4대보험이나 근로소득세는 어떤 급여를 기준으로 징수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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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1 1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은 임금이 기준이 아니라, 보수가 기준입니다. 여기에서 보수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이란 근로제공으로 받는 모든 경제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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