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ghtlee 2022.01.05 13:18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계약직으로 입사 하였고, 2020.12.30 ~ 2021.12.31 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딱 1년 계약직이라고 되있진 않고 계약기간만 이렇게 정해 놓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1년하고 하루? 더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회사가 연차계산을 좀 특이하게 한거 같은데 1년차 근무자는 전 달 만근시 연차 발생으로 

1년간 총 11일 연차를 주는게 아니라 그냥 총 15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근태관리 하는 직원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알게돼서 남은 연차를 좀 더 사용해서 총 14일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년 근무시 받을 수 있는 연차 15개에 대한 계산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3일을 더 사용한 만큼 땡겨서 계산하게되면 12개로 계산해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일년 하고 하루? 이틀 더 근무를 한 상황이라 애매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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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2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경우 366일을 근무하셨다면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 총 11개와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26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총 14일을 사용하였다면 12개의 연차휴가를 부여받거나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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